지난 2월18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D교회 바로 세우기 협의회’카페에는 ‘D교회의 한 부목사와 자신의 아내를 간통으로 위자료 청구소송 진행중입니다’ 라는 글이 게재됐다.
이 게시글의 작성자는 “전처와 D교회 부목사 중 한 사람을 간통 혐의로 증거를 파악하고, 자백을 녹취해 현재 위자료 청구소송이 진행이다”라며 “판사 명령으로 이 소송은 이유 있으니 전처는 3,000만원을 통장에 입금하고 재판을 받으라는 명령과 함께 전처의 통장 하나를 압류하고 3월**일 상대방의 첫 변론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라고 전했다.
한편, 2015년 12월 D교회 주보에는 H부목사의 ‘휴직’내용이 게재됐고 올해 3월6일에는 H부목사의 사임을 발표했다.
비슷한 시기에 벌어진 두 사건에 대해 연관성을 확인하고자 D교회를 찾았으나 담임목사 및 행정사무장은 만날 수가 없었다.
D교회의 한 부목사에게 이 두 사건의 연관성에 대해 묻자 그는 “H부목사의 사퇴가 공식화 된 것은 사실이다”라며 “두 사건의 연관성에 대해서 소문은 무성하나 저는 아는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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