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통신=디지털뉴스부)의정부 모 사찰에서 발생한 승려와 신도와의 부적절한 사건과 관련해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스님)가 입장을 밝혔다.
(사)한국종단협의회 사무처장 성공스님은 “의정부지검에 확인한 결과 관련 사찰은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종단의 사찰이 아니다”라며 “개인적으로 승려 행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성공스님은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서는 본 사건이 자칫 불교계에 대한 실망과 불신으로 번지지 않고, 국민들께서 오해 없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정부지검 형사2부(황은영 부장검사)는 19일 사찰에서 무려 20차례나 여신도와 성관계 몰래 카메라를 촬영한 경기지역의 한 사찰주지 A(64)씨를 불구속 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내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