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농산물 수출 확대 위해 발 벗고 나선다
우리 농산물 수출 확대 위해 발 벗고 나선다
  • 김정자 기자
  • 승인 2014.06.24 13: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외통신=김정자기자)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우리 농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농산물 농약안전사용지침”을 보급하고, 해외농약잔류기준 마련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우리 농산물의 주요 수입 나라인 일본과 대만이 각각 2006년과 2008년 포지티브리스트 제도를 시행한 이래 우리 농산물에 대한 통관을 일본은 55회, 대만은 30회 금지했다.


대만에 수출하는 사과를 비롯해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들깻잎 등 7작물이 통관 규제를 받고 있어 우리 농산물 수출에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해외농약잔류기준 설정을 위해 우수실험실운영기준 잔류 성적과 독성 자료를 요구하는 등 각 나라의 요구 조건도 까다로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일본의 경우 파프리카, 고추, 토마토 등 24작물, 대만은 사과, 배, 멜론 등 9작물에 대한 맞춤형 농약안전사용지침을 발급해 보급하고 있으며, 일본 농약 40품목과 대만 농약 16품목도 우리나라의 의견안을 반영한 농약 잔류 기준이 설정되도록 했다.


일본의 고추 디페노코나졸과 에토펜프록스에 대한 잔류 기준 설정 요청과 함께 글로벌 독성 자료 공유를 위해 일본 농약공업회 등 기관과의 국제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인삼은 대만 식품 분류에 없어 모든 농약 성분에 대해 검출 한계 수준(Others)이 적용돼 시장 확대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올해 7월 대만과의 협의회에서 인삼을 ‘근채류’로 분류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밖에 수입 나라 기준에 맞는 GLP 잔류 성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외 농약 잔류 기준 설정 연구’에 대한 산‧학‧연 공동 프로젝트도 확대 수행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화학물질안전과 진용덕 연구관은 “수출 농산물은 수입하는 나라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해외 잔류 기준 설정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수출 농가에서도 농약 안전 사용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 우리 농산물의 수출 확대에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