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고려세무법인 김종락 대표, 稅上이야기
[세무칼럼]고려세무법인 김종락 대표, 稅上이야기
  • 디지털 뉴스부
  • 승인 2016.11.0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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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세무법인 김종락 대표
(내외통신=편집부)대한민국 헌법은 근로 납세 국방 교육의 의무를 4대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여러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드는데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은 누구나 세금을 내야하는데 이것이 납세의 의무. 만약 세금을 내지 않으면 국가는 돈이 없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세금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태어났더니~~주민세. 살았을 때 줬더니~~증여세. 죽었더니~~상속세. 피땀 흘려 노동했더니~~갑근세. 힘들어서 한 대 물었더니~~담배세. 퇴근하고 한잔 했더니~~주류세. 아껴쓰고 저축하니~~재산세. 북한 때문에 불안하니~~방위세. 황당하게 술에 왜 붙니~~교육세. 화장품에 뜬금없이 왜 붙니~~주류세. 월급 받고 살아보려니~~소득세. 장사하려 차 샀더니~~취득세. 차 넘버 다니~~등록세. 월급쟁이 못해서 회사 차렸더니~~법인세. 껌 하나 샀더니~~소비세. 집에서 가만히 쉬었더니~~전기세, 수도세. 전기만 썼더니~~누진세. 배아파서 똥좀 누면~~환경세. 좀 있는 양반들은~~탈세. 죽으면~~만세. 그러니까~~노세.
우리는~~만나세. 만나서는~~마시세. 마시고는~~부르세. 그러고는~~사랑하세.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만들어져 회자되고 있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세금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말하는 것, 사업가나 근로자가 아닌 어린 자녀까지도 증여세 상속세 문제가 대두되니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을까. 우리는 世上에서 살면서 또 稅上에서 사는 것이리라. 그래서 稅上이야기는 世上이야기이기도 하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 5년, 조세소송 5년, 강남 역삼 세무서등에서 20여년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조사사례 절세전략 조세단상 등 편하게 접근할 수 있게 꾸려 보고자 한다.

절세란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 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이다. 탈세와 달리 유익하고 좋은 것이며 절세미인 절세가인이 있듯이 절세기업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며 절세와 탈세는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자 한다.

절세와 탈세는 모두 납세자가 자기의 세금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행해진다는 점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방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을 때는 절세라 할 수 있으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은 탈세로서 조세범 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

절세에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은 아니며, 세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사업과 관련된 세금을 절세하려면 -평소 증빙자료를 철저히 수집하고 장부정리를 꼼꼼하게 하여 안내도 될 세금은 최대한 내지 않도록 하고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준비금 충당금 등의 조세지원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며 -세법이 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매입세액 불공제나 가산세등의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탈세란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행위를 말한다. 탈세의 유형은 여러가지 있으나 그 중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면 -수입금액 누락 -실물거래가 없는데도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는 가공경비 계상 -실제보다 비용을 부풀려 처리하는 과대계상 -허위계약서 작성 -명의위장 -공문서 위조 등이 있다.

세무사를 알아두는것은 世上과 稅上의 지혜, 생활의 지혜 이며 절세보험에 드는 것. 세무사도 세무조사를 받으니 누구든 어느 구름에 비올지 모르기 때문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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