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야 3당 "국정운영 자격없는 대통령의 졸속·매국 협상"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야 3당 "국정운영 자격없는 대통령의 졸속·매국 협상"
  • 정영훈 기자
  • 승인 2016.11.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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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서 열린 한일군사정보협정 강행저지 대학생 긴급행동 선포기자회견에 참석한 대학생들이 협정 폐지와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석정순 기자)

(내외통신=정영훈 기자)한국과 일본이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는 23일 국방부 청사에서 양국을 대표해 협정에 서명했다. 이날 서명으로 협정은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를 거쳐 곧바로 발효된다.

이번 협정으로 한일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비롯한 2급 이하의 군사비밀을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공유하게 되었다. 그동안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에 따라 정보를 교환해 왔으나 반드시 미국을 경유해야 했기 때문에 신속성 면에서 문제점을 노출했다.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국가 간 군사비밀 공유를 위해 지켜야 할 보안 원칙을 담은 것으로, 정보의 제공 방법과 보호 원칙, 파기방법, 분실 대책 등을 정립했다. 또 이 협정 체결 없이 외국과 군사비밀을 교환하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다.

이번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일본과의 군사협력 확대를 위한 초석으로 평가되며, 한일간 대북 대응이 외교적 차원을 넘어 군사적 차원까지 확대됐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일본이 5기의 위성 등을 통해 수집한 북한 잠수함기지와 각종 탄도미사일 기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N) 관련 정보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5기와 이지스함 6척, 탐지거리 1,000km 이상 지상 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77개 등 다양한 정보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도 이번 협정으로 한국이 탈북자나 북·중 접경지역의 인적 네트워크, 군사분계선 일대의 감청수단 등을 통해 수집한 대북정보를 받아 볼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을 통해 얻는 정보에 일본 정보까지 확보되면 대북 감시능력과 대북정보의 질적 수준이 크게 향상 될 것”이라며 “첩보 수집 출처가 다양할수록 양잘의 정보 샹산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법은 지난달 27일 국방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일본과 직접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며 “양자적으로 정부공유하기 위해서는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지난 2012년 ‘밀실협상’이라는 국민적 반대여론에 무산된 협상을 전격 재개한지 1개월도 되지 않아 체결했다.

특히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이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조사해 18일 발표한 여론 조사결과 국민 절반이 넘는 59%가 ‘일본과 군사협정 강화해서는 안된다’라는 입장은 나타내 야권과 사회단체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더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전날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국정운영 자격도 없는 대통령에 의한 졸속·매국 협상”이라며 비난했다.

또 야3당은 협상 강행의 책임을 묻기 위해 한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