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교체 및 폐차 지원 시행, 중국발 미세먼지가 주범임에도 말 못해
노후 경유차 교체 및 폐차 지원 시행, 중국발 미세먼지가 주범임에도 말 못해
  • 김민아 기자
  • 승인 2016.12.06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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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5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개별소비세)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취득세)은 조만간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내외통신DB)

(내외통신=김민아 기자)노후 경유차 교체 및 폐차에 대한 지원이 시행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5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개별소비세)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취득세)은 조만간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미세먼지의 주 배출원인인 노후 경유차에 대한 교체를 위해 말고 등록하고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와 취득세를 감면토록 했다. 이에 따라 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 5일부터 오는 2017년 6월30일까지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개별 소비세의 70%가 감면된다.

또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은 화물·승합차도 2017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50% 감면된다.

특히 수도권을 비롯한 특정 지역에 한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원율을 100%로, 지원금액은 165~770만원으로 늘렸다.

또 정부는 제작사 자체 할인과 고철 값 등을 통해 신차 구입 비용의 일부를 보전 받을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는 경형 30만원, 준중형 50만원, 중대형 70만원, 하이브리드 120만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르노삼성과 한국 GM은 개별소비세 잔여분 30%를 추가 할인하며, 쌍용차는 주요 차종에 대해 50만원 할인한다.

한편 정부의 이런 대책을 두고 일각에서는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여전히 의문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보완책의 바탕이 된 미세먼지 특별대책 자체가 사회적 합의 없는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으로 성급하게 이뤄진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더욱이 미세먼지 농도가 더욱 강해진 뒤에야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느냐는 지적이다.

환경단체들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한 충남 등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비상저감 조치를 내리는 게 보다 효과적”이라며 “수도권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지만 규제는 훨씬 약하다”라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들은 “실질적으로는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가 우리나라 대기환경을 악화시키는 주범인데도 불구하고 중국의 '눈치보기'에 일관해 자체적 해결책만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김민아 기자)

이어 환경단체들은 “실질적으로는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가 우리나라 대기환경을 악화시키는 주범인데도 불구하고 중국의 '눈치보기'에 일관해 자체적 해결책만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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