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통신=편집부) 상속세 금액은 상속재산 규모와 배우자 생존여부에 따라 상이하다.
▶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상속재산가액 10억 5백만 원 이하는 상속세 부담 없슴
▶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 5억 5백만 원 이하는 상속세 부담 없슴
•일괄공제 5억과 장례비공제 5백만 원
▶ 그 외 상속공제로는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감
정평가수수료공제(한도존재)등이 있다.
•예를 들어 동거주택상속공제는 부모님을 모시고 한집에 살면 최고 5억 원을 공제하는데 그 요건으로는
2.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
3.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일 것
- 반드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을 것
# 공제액은 주택가격의 80%, 최고 5억 한도로 공제가능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신고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납부할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다음과 같이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분납이 허용되지 않는다.
1) 분납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분납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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