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의 운명 조의연 판사 손안에 있소이다"
"삼성그룹의 운명 조의연 판사 손안에 있소이다"
이재용 부회장 영장실질심사 열려, 최순실 게이트 대기업 숨죽여 지켜봐
  • 곽영근 기자
  • 승인 2017.01.18 0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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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이 운명의 날을 맞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조의연(51·사법연수원 24기)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를 거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사진=내외통신DB)

(내외통신=곽영근 기자)삼성그룹이 운명의 날을 맞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조의연(51·사법연수원 24기)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를 거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조 부장판사는 그동안 박영수 특검에서 청구한 구속영장 대부분을 심문했으며, 지난해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담당한 바 있다.

당시 조 부장판사는 횡령·배임수재 혐의를 받은 신영자 이사장에게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구속영장을 반부했다.

반면,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받은 신동핀 회장에게는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특히 조 부장판사는 신동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심문 다음날 새벽 4시께 알리면서 신 회장의 신병 처리를 두고 그의 고심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었다.

조 부장판사는 지난달 ‘특검1호’ 영장 청구 사례였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김종덕 전 문화체육부 장관 등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청와대·문체부 핵심 인사 4명의 영장 심사도 담당했다.

조 부장판사는 이들 중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제외한 4명에게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또 조 부장판사는 특검에 앞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광고감독 차은택씨의 구속영장도 발부한 바 있다.

18일 조 부장판사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삼성그룹 경영전략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찬성표를 받는 대가로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그의 딸 정유라(22)씨에게 특혜 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그룹측은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일은 없다”라면서 “합병이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그룹은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이 같은 법리를 적극 펼칠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 경제 단체들도 “이 부회장의 구속은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막대한 타격을 주고 대외 신인도를 크게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며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가 진행된 후 대기업 총수를 상대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 부회장이 최초로, 이 부회장의 구속여부는 향후 삼성그룹의 경영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그룹은 현재 특검조사로 정기 연말 인사가 정지된 상태로, 올해 주요 목표로 세운 지주사 전환 검토도 연기되고 있다.

특히 삼성그룹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은 마비 상태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은 삼성그룹의 성장전략과 미래 먹거리 발굴에도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면서 “올해 신입사원 채용 및 크고 작은 내부 행사들까지 파행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삼성그룹의 해외 활동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 부회장의 뇌물죄 혐의가 확정되면 삼성그룹은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과 영국 뇌물수수법 등에 발몪을 잡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FCPA 처벌을 받은 기업은 천문학적 과징금을 내는 것을 물론, 미국 조달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된다.

또 미국 내 기업과의 인수합병(M&A)도 힘들어져 미국 기업과의 글로벌 인수합병을 최근까지 진행해오던 삼성그룹으로서는 치명타를 입게 된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찬성표를 받는 대가로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그의 딸 정유라(22)씨에게 특혜 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내외통신DB)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구속될 경우 칼날이 재계 전반으로 돌아갈 것이 우려된다”면서 “이 부회장의 구속되면 그로 인한 경제 전반의 충격이 아주 크다. 최순실 게이트에서 온전히 빠져 나올 수 있는 대기업들이 많지 않은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박영수 특검팀은 지난 16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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