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연 부장판사 이재용 4시간 심문, 그가 들고있는 패는 과연?
조의연 부장판사 이재용 4시간 심문, 그가 들고있는 패는 과연?
  • 곽영근 기자
  • 승인 2017.01.18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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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에세 뇌물은 준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피의자 심문이 약 4시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조의연(51·사법연수원 24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사진=곽영근 기자)

(내외통신=곽영근 기자)박근혜 대통령에세 뇌물은 준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피의자 심문이 약 4시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조의연(51·사법연수원 24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를 거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조 부장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이 부회장에 대한 심문을 시작해 오후 2시10분을 넘겨 종료했다.

조 부장판사는 수사 기록과 심문 내용을 검토해 이날 오후 늦게 또는 다음날 오전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이 부회장은 구인영장에 의해 구금된 상태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조 부장판사는 그동안 박영수 특검에서 청구한 구속영장 대부분을 심문했으며, 지난해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담당한 바 있다.

당시 조 부장판사는 횡령·배임수재 혐의를 받은 신영자 이사장에게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구속영장을 반부했다.

반면,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받은 신동핀 회장에게는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특히 조 부장판사는 신동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심문 다음날 새벽 4시께 알리면서 신 회장의 신병 처리를 두고 그의 고심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었다.

조 부장판사는 지난달 ‘특검1호’ 영장 청구 사례였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김종덕 전 문화체육부 장관 등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청와대·문체부 핵심 인사 4명의 영장 심사도 담당했다.

조 부장판사는 이들 중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제외한 4명에게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또 조 부장판사는 특검에 앞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광고감독 차은택씨의 구속영장도 발부한 바 있다.

18일 조 부장판사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삼성그룹 경영전략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찬성표를 받는 대가로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그의 딸 정유라(22)씨에게 특혜 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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