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통신=길성갑 기자)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의 영장실질심사가 20일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은 일명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를 이들이 주도한 것으로 보고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했다.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의 총지휘자라는 의혹을 받아 온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에 반대하거나 비협조적인 문체부 관계자의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조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들이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 또한 위증이라고 판단하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20분께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출석했다가 중앙지법으로 이동했다.
또 이들은 심문이 끝나면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대기할 예정이다.
이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담당한다.
성 부장판사는 앞서 지난해 11월24일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사퇴를 압박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또 그는 지난해 9월26일 검찰이 서울대병원 진료기록과 부검 필요성에 대한 자료를 보강해 두 번째 영장을 신청하자 이틀뒤인 29일 저녁 8시에 고(故) 백남기 농민의 부검 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성 부장판사는 사망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부검영장을 발부하고 방법과 절처에 관해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하기도 했다.
더러운 권력과 돈앞에 고개를 숙였다.
그러므로 국민은 그를 용서 하지 않을 것이다.
성창호 당신도 그 지옥의 길을 가지 않길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