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가야하는 한정석 판사, 이재용에게 집중할 수 있을까
제주 가야하는 한정석 판사, 이재용에게 집중할 수 있을까
  • 곽영근 기자
  • 승인 2017.02.1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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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6일 오전에 열리는 가운데,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는 한정석 판사가 제주지방법원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곽영근 기자)

(내외통신=곽영근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6일 오전에 열리는 가운데,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는 한정석 판사가 제주지방법원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 총수의 심문을 담당하는 판사의 인사이동이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14일 재청구했다. 또 ‘불구속기소’ 방침이었던 삼성 고위 임원중 한명인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 사장에 대해서도 이날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와 ‘횡령’ 등이다. 특히 이 부회장은 국외재산도피, 범죄수익은닉 등의 죄목이 추가 적용됐다.

특검은 삼성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앞두고 대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찬성을 끌어내기 위해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거액의 지원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의 영장실실심사는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판사가 담당한다. 그러나 한 판사가 2017년 법관 정기인사로 20일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이동한다. 일반적으로 인사발령이 나면 3~4일전부터 짐을 싸기 시작하며, 전입신고 등 신경 써야 할 게 많아 업무에 몰두하기 힘들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승진여부 등은 수주 전 이미 결정된 것이다. 공정성이 훼손되는 등 우려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면서 “아무래도 대기업 총수의 구속영장인 만큼 사건 검토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인사이동이 신경이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 판사는 15일 새벽 구속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의 첫 번째 영장심사를 맡은 바 있다. 당시 그는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은 최 전 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최 전 총장을 구속했다.

또 한 판사는 지난해 11월 독일에서 들어온 최순실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해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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