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통신=길성갑 기자)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측 김평우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재판부에 거세게 항의했다. 김 변호사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5회 변론에서 “재판을 12시에 끝내는 법칙이 어디 있느냐”며 재판부에 항의했다.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변론기일에서 예정된 증인신문과 증거조사를 마친 뒤 낮 12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변론절차를 끝내려 하자 김 변호사는 발언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이 권한대행이 “어떤 내용인가”라고 물었으나, 김 변호사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지금시간이 12시가 넘었는데 제가 당뇨가 있어 어지럼증이 있다”며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을 주면 이후에 변론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권한대행이 “꼭 오늘 해야 할 사안이냐”라고 질문하자 김 변호사는 “점심을 못 먹더라도 지금부터 변론 하겠다”라고 주장했다.
이 권한 대행이 “재판 기일은 저희가 정하는 것이다. 오늘 변론을 마치겠다”라고 선언하자 김 변호사는 “저는 지금 하겠다”라고 고집을 피웠다.
김 변호사의 계속되는 항의에 이 권한대행은 “다음번에 기회를 주겠다고 했다. 12시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자 김 변호사는 “지금까지 12시에 변론을 끝내야한다는 법칙이 있느냐”면서 “왜 함부로 재판을 진행하느냐”라고 고함치며 재판부를 향해 삿대질까지 했다.
그러나 이 권한대행은 “오늘 변론은 이것으로 마친다”면서 다른 재판관과 함께 퇴장했다.
한편 재판부가 퇴장하자 국회 측 소추위원과 대리인단, 방청객 등 심판정에 있던 모든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예의를 갖췄지만 김 변호사는 큰 목소리로 “이런 법칙이 어디 있느냐”라며 거세게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