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고’ 호버보드 결국 폭발, 펜실베니아주에서 4명 사상자 발생
‘화약고’ 호버보드 결국 폭발, 펜실베니아주에서 4명 사상자 발생
  • 정옥희 기자
  • 승인 2017.03.14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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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호버보드가 폭발해 2살짜리 여아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소방대원 1명도 화재진압도중 사망했다. (사진=내외통신DB)

(내외통신=정옥희 기자)미국에서 호버보드가 폭발해 2살짜리 여아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소방대원 1명도 화재진압도중 사망했다.

미 CBS뉴스는 지난 10일(현지시간) 오후 펜실베니아주 해리스버그의 한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의 원인이 호버보드로 확인됐다고 13일 보도했다. 브라이언 엔털라인 소방서장은 CBS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사고 당시 집안에 있다가 목숨을 구한 아이들이 호버보드를 충전중이었다”며 “지글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폭발하면서 불이 붙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7월 미국 소비자안전위원회(CPSC)는 두 바퀴 전동보드 호버보드 50만대 이상을 배터리 화재 위험성으로 인해 리콜 조치한 바 있다. 당시 CPSC 홈페이지(http://www.cpsc.gov)를 통해 공개한 리콜 대상을 보면 리튬이온 배터리 팩을 장착한 8개 제조사 및 수입사의 호버보드와 온라인상점 오버스톡닷컴 사이트를 통해 판매된 4300대, 펜실베니아주 리딩의 한 상점에서 판매된 1,300대 등이 포함됐다.

제재 대상으로는 총 10개사이며, 리콜 대수는 총 50만 1000대이다. 브랜드별로는 스웨그웨이 제품(Swagway X1)이 26만 7000대로 가장 많고, 홍콩 킨포드사의 제품(iMoto)이 8만4000대로 뒤를 잇고 있다.

당시 CPSC는 리콜 사유를 “리튬 이온 배터리 팩이 과열되면 연기가 나고 화재가 발생하며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로 인한 패해 신고 건수가 최소 99건이며, 화재 및 폭발에 따른 화상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호버보드의 화재 위험성은 지난 2015년부터 본격 제기됐다. 미국에서는 호버보드에서 발생한 불이 집에 옮겨 붙으면서 집이 전소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아메리칸, 델타, 유나이티드 등 미국 3대 항공사는 2015년 말 호버보드의 기내 반입 금지 결정을 전격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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