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유병언 관계 다시 수면위로, '문재인 흔들기'인가 '숨겨진 진실'인가
문재인-유병언 관계 다시 수면위로, '문재인 흔들기'인가 '숨겨진 진실'인가
  • 김세은 기자
  • 승인 2017.03.24 04:5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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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소유자였던 유병언(2014년 사망)에 대출해 준 신세계종금 파산 과정에서 문재인 전 더민주당 대표가 채권 회수 책임자인 파산관재인을 맡았던 기록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사진=내외통신DB)

(내외통신=김세은 기자)지난 2014년 4월16일 침몰한 세월호가 1073일 만에 수면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와 동시에 세월호 소유자였던 유병언(2014년 사망)에 대출해 준 신세계종금 파산 과정에서 문재인 전 더민주당 대표가 채권 회수 책임자인 파산관재인을 맡았던 기록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23일 미주 한인 매체인 선데이저널은 지난 2002년 부산지방법원 판결물을 인용해 “문 전 대표가 유병언 전 세모회장의 채권 회수 책임자였다”고 보도했다.

이어 선데이저널은 “채권 회수 역할에 충실하지 않아 유 전 회장이 재기했으니 세월호 참사에 피할 수 없는 원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주장은 이이 지난 2014년에도 제기된바 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당시 유사한 주장을 제기해 문 전 대표 측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 당했다. 이에 문 전 대표 측은 “세모그룹의 부채 탕감은 법원 회생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 (사진출처=선데이저널 캡처)

한편 이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다.

 IMF 외환위기가 불거지기 몇 개원 전, 세모화학은 유병언 회장을 포함한 연대보증인 5명을 내세워 신세계종금에서 만기일 1998년 2월 14일 자인 5억 원짜리 1매, 25억 원 1매, 15억 원 1매 등 자사의 약속어음 3매를 담보로 45억 원 가량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가 도래하면서 종금사들은 줄줄이 파산했고 유병언 등에게 대출해준 신세계종금도 파산했다.

이후 유병언 등 연대인과 세모화학은 만기일이 지나서도 대출원금 중 1.7%에 해당하는 7700만 원만 상환했다. 이에 부산지방법원은 2000년 7월 법무법인 부산 변호사로 동남은행 파산관재인 등을 맡고 있던 문재인 후보를 신세계종금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했다.

문 후보는 신세계종금 채권 확보 책임자로 2002년 1월 한국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와 함께 유병언 등을 상대로 대출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2002년 10월 제기한 소송에서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낸다. 문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문 후보와 예보는 피고인의 재산을 조사한 뒤, 가집행을 통해 채권 대부분을 해소했어야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