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김경준 만기출소, "이제는 이명박 차례"
BBK 김경준 만기출소, "이제는 이명박 차례"
  • 길성갑 기자
  • 승인 2017.03.28 06:1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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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의 실소유주’라고 폭로했던 김경준 씨가 28일 만기 출소한다. 김 씨는 ‘BBK 주가조작’사건으로 천안교도소에 수감중이다. (사진=내외통신DB)

(내외통신=길성갑 기자)지난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의 실소유주’라고 폭로했던 김경준 씨가 28일 만기 출소한다. 김 씨는 ‘BBK 주가조작’사건으로 천안교도소에 수감중이다.

김 씨는 이날 10시에 출입국관리소로 인계될 예정이다. 이후 그는 강제추방될 가능성이 크다.

박범계 더민주당 의원(2선·대전 서구을)은 27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 사실을 알리며 “MB 적폐 규명을 위해서 김경준을 보내면 안된다”며 “김경준씨 측도 스스로 한국을 떠나기는 싫다는 의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 내일 김경준의 면담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준 씨는 지난 1999년 4월투자자문회사 BBK를 설립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동업해 인터넷 증권회사 LKe 뱅크를 설립하고 공동대표를 맡았다.

이후 그는 2001년 7월~10월 사이 옵셔널벤처스코리아를 인수한 후 319억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해 미국으로 도피했다. 인수에 BBK 자금이 동원됐는데 김 씨는 “이 전 대통령이 BBK 실소유주”라고 폭로했다.

그러나 특검은 “당시 BBK 주가조작은 김씨의 단독 범행”이라며 “이 전 대통령이 BBK 실소유주라는 김 씨의 주장은 모두 조작됐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김씨는 2009년 옵셔널캐피탈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00억원 형이 확정됐다.

한편 김 씨는 징역형 복역 기간을 마쳤지만 벌금 100억 원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상태였다. 그는 최근 "벌금형에 대한 시효가 완성돼 석방 신청을 했으나 천안교도소가 이를 거부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법은 벌금형이 확정된 뒤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복역 기간이 지난 김 씨에 대해 그동안 3년마다 노역장에 일시적으로 유치시켜 벌금형 시효를 살려왔다. 복역 도중 벌금형 시효가 끝나버릴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다. 재판부는 "처분에 대한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에도 “검찰이 벌금형 시효 연장을 위해 3년에 한 번씩 나를 노역장에 보내는 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각하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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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달 2017-03-28 09:12:51
이명박 이놈 완전 범죄 꿈꿔 발악하며 꿈틀덴놈!
박근혜 비선눈감은 이명박이놈! 나라를 거들내게 만든 이명박놈 친인척 사형장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