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헌정 최초' 영장실질심사 받아, 檢 '파부침주' 승부 펼칠 듯
박근혜 전 대통령 '헌정 최초' 영장실질심사 받아, 檢 '파부침주' 승부 펼칠 듯
  • 곽영근 기자
  • 승인 2017.03.30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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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역사적인 날이 밝았다. (사진=내외통신DB)

(내외통신=곽영근 기자)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역사적인 날이 밝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30일 오전 10시 30분께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열린다.

검찰은 지난 27일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검찰과 박 전 대통령측 둘 중 어느 한쪽은 치명타를 입게 된다. 이에 따라 양측은 한치의 양보도 없는 승부에 돌입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한웅재(47·사법연수원 28기) 형사8부장과 이원석(48·연수원 27기) 특수1부장을 동시 투입하며 ‘파부침주’의 승부를 펼친다.

검찰 측은 “박 전 대통령이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전체 13개 혐의의 입증 정도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구속 수사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검찰 측은 “특히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그룹으로부터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대가로 298억 원대 뇌물을 받은 죄질을 집중 부각할 것”이라며 “이번 영장심사의 성패가 결국 형량이 가장 무거운 뇌물죄 입증에서 갈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 측은 “대기업에 774억원에 달하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해 기업경영의 자유권·재산권을 침해한 것은 물론 정권에 비판적인 진보적 문화·예술인들을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대통령의 권한·지위를 남용해 국론 분열을 부추긴 점도 구속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면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청와대·정부 관계자와 공범들이 대거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고 그동안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해온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도주의 우려가 없지 않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는 반대로 박 전 대통령 측은 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수사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삼성에서 직접 자금을 받은 것은 최순실 씨로 박 전 대통령이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면서 “이런 상황임에도 검찰이 무리하게 뇌물죄로 엮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 측은 “특히 삼성의 재단 출연금까지 뇌물로 본 것은 법리상 상당히 문제가 많다”며 “출연 당시에는 아직 재단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뇌물을 받을 주체가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 측은 “재단 출연금은 정부 시책에 따라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낸 것으로 이를 압박하거나 강요한 바 없다”면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도 청와대 실무선에서 처리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방어막을 쳤다.

법조계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의 파면으로 이미 정치적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구속 수감까지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이며 국격이나 국가적 위신을 고려해도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는 감정적 호소도 병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 설치된 포토라인 (사진=이종호 기자)

한편 이날 영장심사는 구속영장에 기재된 혐의가 워낙 많고 첨예하게 다투는 사안인 점을 감안한다면 장시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16일 무려 7시간 30여 분간 진행된 이재용(49·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심사 기록을 깰지가 관심사다.

강 판사는 영장심사에서 다툰 내용과 수사 기록 및 증거자료, 변호인 측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31일 새벽 그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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