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실질 심사 '역대 최장 기록', 31일 새벽 구속여부 판가름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실질 심사 '역대 최장 기록', 31일 새벽 구속여부 판가름
  • 곽영근 기자
  • 승인 2017.03.30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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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난 1997년 영장실질심사제도가 생긴 이래 역대 최장 시간인 8시간42분만에 종료됐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내 10층 임시 유치시설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사진=공동취재단)

(내외통신=곽영근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지난 1997년 영장실질심사제도가 생긴 이래 역대 최장 시간인 8시간42분만에 종료됐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내 10층 임시 유치시설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박 전 대통령은 30일 오전 10시3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321호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했으며, 오후 7시12분께 종료됐다.

박 전 대통령은 경호 등을 문제로 오후 7시29분께 법원을 나섰다. 그는 ‘억울한 부분을 충분히 소명했는가’, ‘뇌물혐의를 부인하는가’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없이 대기중이던 차량에 올라탔다.

박 전 대통령이 탄 차는 오후 7시31분께 300여 미터 떨어진 서울중앙지검 지하주차장을 통해 청사로 들어갔다.

이날 재판부는 오후 1시6분부터 약 1시간, 오후 4시20분부터 약 15분간 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첫 번째 휴정 당시 동행한 변호인과 함께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했다.

일반적으로 영장실질심사는 2~3시간 이내 종료되기 때문에 거의 휴정을 하지 않는다. 지난달 17일 이재용(49·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실질심사 당시 20여분 휴정한 사례가 있었으나 두 차례나 휴정한 사례는 손에 꼽힐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는 심사가 길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두 차례 휴정을 했다.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장시간에 걸쳐 진행된 것은 적용된 혐의가 많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뇌물혐의를 포함해 총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 측과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사는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이날 관련 자료가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서류 가방들이 여행 가방에 담겨 법정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어 지난 27일 박 전 대통령에게 433억 원(실수수액 298억 원)상당 뇌물수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막강한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는 강부영 영장전담판사가 심사 내용과 수사기록 등을 바탕으로 결정한다. 전례를 살폈을 때 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는 자정을 넘겨 31일 새벽께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사진=공동취재단)

한편 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는 강부영 영장전담판사가 심사 내용과 수사기록 등을 바탕으로 결정한다. 전례를 살폈을 때 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는 자정을 넘겨 31일 새벽께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지난달 16일 영장심사를 받은 이 부회장 구속 결정은 17일 오전 5시35분께 결정된 바 있다.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61·구속기소)씨 등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며 기각될 경우 삼성동 자택으로 귀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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