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부영 판사 박근혜 구속, "주요 범죄혐의 소명, 증거인멸 염려 있다"
강부영 판사 박근혜 구속, "주요 범죄혐의 소명, 증거인멸 염려 있다"
  • 곽영근 기자
  • 승인 2017.03.31 0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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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국 구속됐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31일 오전 3시 10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외통신=곽영근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국 구속됐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31일 오전 3시 10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30일 9시간에 걸친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장고 끝에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강 판사는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검팀이 적시한 13개 혐의점과 관련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검찰 측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앞으로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역시 출석을 거부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를 마친 뒤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해 대기 중이던 박 전 대통령은 법원 결정에 따라 경기 의왕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내 6.5㎡ 넓이의 독방에서 생활하게 된다. 현재 서울구치소에는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수감 중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이르면 내달 중순 경 정식으로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 집행으로 대기하고 있던 서울중앙지검 내 10층 유치시설에서 나와 검찰 호송차량으로 서울 구치소로 이동할 예정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30일 지난 1997년 영장실질심사제도가 생긴 이래 역대 최장 시간인 8시간42분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321호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했으며, 오후 7시12분께 종료됐다.

박 전 대통령은 경호 등을 문제로 오후 7시29분께 법원을 나섰다. 박 전 대통령은 ‘억울한 부분을 충분히 소명했는가’, ‘뇌물혐의를 부인하는가’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없이 대기중이던 차량에 올라탔다.

박 전 대통령이 탄 차는 오후 7시31분께 300여 미터 떨어진 서울중앙지검 지하주차장을 통해 청사로 들어갔다.

이날 재판부는 오후 1시6분부터 약 1시간, 오후 4시20분부터 약 15분간 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첫 번째 휴정 당시 동행한 변호인과 함께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심사가 길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두 차례 휴정을 했다.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장시간에 걸쳐 진행된 것은 적용된 혐의가 많기 때문이다.

이번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 측과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사는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이날 관련 자료가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서류 가방들이 여행 가방에 담겨 법정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어 지난 27일 박 전 대통령에게 433억 원(실수수액 298억 원)상당 뇌물수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막강한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가운데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세번째로 구속 수감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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