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부영 판사, '정의는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심판관
강부영 판사, '정의는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심판관
  • 길성갑 기자
  • 승인 2017.03.31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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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부영(43·연수원 32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31일 발부했다. (사진=내외통신DB)

(내외통신=길성갑 기자)강부영(43·연수원 32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31일 발부했다.

강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3인 중 ‘막내’다. 그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강 판사는 지난 2006년 부산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창원지법에서는 언론 대응을 담당하는 공보판사 업무를 맡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판사는 올해 2월 법원 정기인사 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로 발령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판사는 부장판사 2명과 평판사 1명 등 모두 3명으로, 법원에 접수되는 순서대로 영장심사를 맡는 원칙이 있다. 이에 따라 강 판사가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 판사로 지정됐다.

강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의 오민석(48·연수원 26기), 권순호(47·연수원 26기) 부장판사와 비교할 때 법조 경력은 짧으나 평소 기록검토를 꼼꼼히 하고 법리도 밝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들은 그야말로 법원의 아주 유능하고 검증된 판사들”이라면서 “강부영 판사는 제주 출신으로 동기 중에서도 유능한 판사로 알려진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강 판사는 기록 검토를 꼼꼼히 하며 법리적으로 뛰어난 인물”이라며 “좌고우면하지 않으면서 균형 감각도 적당히 갖춘 인물”이라고 말했다.

강 판사가 서울중앙지검으로 발령 후 처음 맡은 사건이 박 전 대통령 사건이다. 강 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영장이 청구된 뒤 검찰이 제출한 12만여 쪽의 사건 자료를 검토했다.

한편 강 판사는 최근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파문을 일으킨 시인 배용제(54)씨에 대해 검찰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 등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가수 겸 배우 박유천(31)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두 번째 여성의 무고·명예훼손 혐의 사건의 경우 “현재까지 수사된 상황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낮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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