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브렉시트' 돌입, 향후 2년간 협상진행
영국 '브렉시트' 돌입, 향후 2년간 협상진행
  • 정옥희 기자
  • 승인 2017.03.3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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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본격적인 브렉시트 절차에 돌입했다. 영국 테레사 메이 총리가 현지시각으로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오후 유럽연합(EU) 탈퇴를 선언하는 서한에 서명했다. (사진=내외통신DB)

(내외통신=정옥희 기자)영국이 본격적인 브렉시트 절차에 돌입했다. 영국 테레사 메이 총리가 현지시각으로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오후 유럽연합(EU) 탈퇴를 선언하는 서한에 서명했다.

코트라의 벨기에 브뤼셀 무역관은 “지난달 29일 오후 1시 30분께 팀 바로우 주 EU 영국대사가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회장에게 해당 서한을 전달했다”면서 “이로써 리스본 제50조가 공식적으로 발동됐다”고 밝혔다.

리스본 제50조는 EU 회원국의 탈퇴 권한을 명시한 조항으로 2009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발효됐다. 회원국이 유럽이사회에 탈퇴를 통보하면 EU는 이 조약에 근거해 협상을 거쳐 탈퇴 협정을 체결한다.

그러나 리스본 제50조가 발동으로 바로 탈퇴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역내 인구 65% 이상, 28개 회원국 중 16개국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탈퇴 희망국을 제외한 나머지 27개국이 각기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영국도 이 조약에 따라 앞으로 2년간 브렉시트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브뤼셀 무역관은 “영국이 EU 탈퇴의 첫 사례인 만큼 협상 과정의 난항이 예상된다”면서 “영국과 27개국 모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협상은 오는 5월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투스크 의장은 지난달 31일까지 협상 가이드라인 초안을 작성해 27개 회원국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지난달 27일 장관급 회의를 거쳐, 이틀 뒤에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2018년 하반기에 탈퇴 협정을 맺을 수 있다. 반면 협상 타결에 실패할 시 영국은 2019년 3월 29일 협정없이 EU를 떠나야 한다. 단, 협상 기간 연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브렉시트 협상의 주요 이슈는 영국의 EU 단일시장 및 관세동맹 탈퇴, 유럽사법재판소(ECJ) 탈퇴 및 독립적 사법권 부여 여부, EU-영국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 추진, 양측 근로자의 권리보호 증진, 이민자 통제, 테러‧외교와 관련한 지속적인 협력체계 유지, 영국이 EU 예산계획 확정 당시 약속한 분담금 등이다.

메이 총리는 유럽사법재판소에 대한 입장을 완화하고 브렉시트 탈퇴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밝혔다. 또 영국과 EU의 안보협력을 유지하자고 제안했다.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전문가들은 “영국이 기존의 고자세를 버리고 ‘소프트 브렉시트’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풀이했다.

브리쉘 무역관은 “특히 금융 서비스산업 비중이 큰 영국이 ‘패스포팅 권리’를 상실하면, 영국 내 금융기관이 유럽 대륙 국가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는 EU 단일시장과 완전히 결별하는 ‘하드 브렉시트’를 밀고 가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패스포팅 권리는 EU 내 한 국가의 감독기관에서 제품이나 서비스 인가를 받으면 다른 회원국에서도 추가 인가 없이 자동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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