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우병우 구속영장 청구, '법의 정의' 반드시 정립되어야
檢 우병우 구속영장 청구, '법의 정의' 반드시 정립되어야
  • 길성갑 기자
  • 승인 2017.04.10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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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9일 청구했다. (사진=이종호 기자)

(내외통신=길성갑 기자)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9일 청구했다. 이날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하 특수본)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이날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의 비위를 사실상 묵인·비호하거나 정부 인사에 부당하게 압력을 넣는 등 정상적인 활동을 넘은 행위를 했다고 보고 관련 내용을 구속영장에 피의사실로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 관계자는 “우 전 수석 구속 여부를 판단할 피의자 심문은 11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 결과는 12일 새벽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롯데·SK그룹의 K스포츠재단 추가지원 의혹 수사도 함께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특수본은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신 회장 등을 연이어 불러 조사했으며, 이들을 박근혜 전 대통령 강요의 ‘피해자’ 혹은 뇌물공여의 ‘피의자’로 볼지를 두고 최종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특수본은 지난 4일과 6일, 8일 등 세 차례에 걸쳐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옥중조사를 진행했다.

10일에는 이원석(48·사법연수원 27기) 특수1부장을 비롯해 검사 1명과 수사관 1명을 보내 추가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틀에 한번 꼴로 이뤄지는 강도 높은 조사다.

한편 특수본이 구속기한 만료일인 19일 전까지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한다는 방침을 정한 가운데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유영하(55·24기)·채명성(39·36기) 변호사를 제외한 변호인 전원을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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