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통신=곽영근 기자)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피의자 심문이 7시간 만에 끝났다.
우 전 수석은 1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321호 법정에서 권순호(47·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후 5시 30분까지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날 점심을 위한 휴정시간은 1시간 정도였다.
우 전 수석의 피의자 심분은 지난달 3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8시간 40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7시간 30분에 이어 세 번째로 긴 시간이 걸린 것이다.
우 전 수석은 서울중앙지검 내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법원이 서초경찰서 유치장을 포함해 두 곳을 유치시설로 지정했는데, 결정은 검찰이 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나 다음날 새벽 나올 전망이다.
우 전 수석은 심문 과정에서 적극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법원을 나오면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느냐’고 취재진이 묻자 “법정에서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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