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호 판사는 '영장기각'전문, 우병우·이영선 모두 기각
권순호 판사는 '영장기각'전문, 우병우·이영선 모두 기각
  • 곽영근 기자
  • 승인 2017.04.12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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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12일 오전 기각됐다. (사진=내외통신DB)

(내외통신=곽영근 기자)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12일 오전 기각됐다.

이에 따라 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권순호(47·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권 부장판사는 11일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심문부터 검토를 끝낸 후 “혐의내용이 범죄성립 다툴 여지가 있다”면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 충분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우 전 수석은 두 번이나 영장이 기각됐다. 앞서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 전 수석에 대해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오민석(48·연수원 26기) 부장판사는 이번과 비슷한 사유를 내세우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권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왔고 공군 법무관을 마치고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국제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수원지법에서 민사 사건을 맡다 올해 2월 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 났다.

특히 그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가 뽑은 2016년도 우수 법관 중 한 명으로 꼽히기도 했다. 이번 국정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비선진료’ 방조와 차명폰 제공 등의 혐의를 받은 이영선 청와대 경호관의 구속 여부를 심사했다가 특검의 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당시 권 부장판사는 “영장 청구 범죄사실과 그에 관하여 이미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주거, 직업 및 연락처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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