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 여주지청장 음주운전 적발, 이번이 두번째
김훈 여주지청장 음주운전 적발, 이번이 두번째
  • 곽영근 기자
  • 승인 2017.04.13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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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여주지청장 김훈(53) 검사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어 검찰에 착수했다. (사진=내외통신DB)

(내외통신=곽영근 기자)수원지검 여주지청장 김훈(53) 검사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어 검찰에 착수했다. 대검 검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김 검사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파악하고 감찰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감찰본부에 따르면 김 검사는 지난 9일 오후 10시께 경기 여주 관사 인근에서 경찰 단속에 걸렸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로 면허정지 수준(0.05% 이상 0.1% 미만)에 해당됐다.

그는 당일 서울에서 열린 지인 행사에 참석해 술을 마신 뒤 관사로 복귀하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검사는 이튿날 오전 대검에 적발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감찰본부는 김 검사를 직무에서 배제한 뒤 감찰 중이다.

감찰본부는 김 검사에 대해 서울고검으로 인사 조치하고 징계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검사 징계는 대검 감찰본부가 조사한 뒤 징계 여부와 수위를 판단해 청구하면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확정한다.

김 검사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2015년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로 근무할 당시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같은 해 하반기에 서울고검으로 징계성 인사조치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검사는 그 해 초 부천지청으로 발령 받기 전 대검 감찰1과장으로 근무한 전력 때문에 논란이 됐다. 검사들의 비위를 감찰하고 징계하던 업무를 하던 검사 본인이 비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는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해 보고 누락 등을 이유로 윤석렬 당시 특별수사팀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을 청구한 바 있다.

최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 기각 등 검찰에 비판적인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김 검사의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 수뇌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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