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수 부장판사, 성세환 BNK회장 구속영장 발부
김석수 부장판사, 성세환 BNK회장 구속영장 발부
  • 김동표 기자
  • 승인 2017.04.19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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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세환(65) BNK 금융지주 회장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식 시세를 조종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18일 구속 수감됐다. (사진=내외통신DB)

(내외통신=김동표 기자)성세환(65) BNK 금융지주 회장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식 시세를 조종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18일 구속 수감됐다. 김석수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18일 오후 11시 50분께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주가시세 조종 의혹에 연루돼 함께 조사를 받았던 BNK 캐피탈 대표이사 김모(60)씨도 함께 구속 수감됐다.

그러나 BNK금융지주 현 부사장 박모(57)씨의 구속영장에 대해선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의자의 지위나 역할과 가담 정도, 수사진행 상황 등을 종합해 볼때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성 회장도 영장실질심사에서도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4일 부산지검 특수부는 자본시장법,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성 회장이 지난 해 1월 지역건설업체 10여 곳에 대출자금을 빌려준 뒤 다시 BNK 자사 주식을 매입하도록 만들어 주가를 끌어올리는 일명 ‘꺾기 대출’을 지시하거나 알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BNK 계열사인 부산은행에서 지난해 300억 원대 대출을 받은 외부인사 16명이 BNK 경영진의 청탁으로 30억원 규모의 BNK주식을 매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BNK 주식을 매수한 인사 가운데 일부는 엘시티 시행사 임원진 3명도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BNK가 엘시티에 특혜성 대출을 해준 게 아니냐’는 의혹도 수면위로 다시 떠올랐다.

한편 검찰은 지난 2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BNK 경영진들의 주가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7일 BNK 본사와 부산은행 본점, BNK캐피탈 등 4곳을 압수수색한 뒤 BNK 임원진을 포함해 100여명에 달하는 관계자들을 피의자 또는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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