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통신=곽영근 기자)우병우(50)이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신의 혐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 심리로 열린 첫 준비재판에서 이 같이 밝히고 “아직 기록 검토를 마무리하지 못한 만큼 공식 의견은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또 변호인 측은 준비재판을 3∼4차례 열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추가로 한 차례만 더 갖고 바로 정식 재판에 들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시간을 넉넉히 주기 위해 다음 기일을 다음달 2일로 지정했다.
준비재판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확인하고 쟁점과 주요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다. 이날 우 전 수석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한편 우 전 수석은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 기소)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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