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 첫 재판, 당사자들 예상대로 불출석
'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 첫 재판, 당사자들 예상대로 불출석
  • 곽영근 기자
  • 승인 2017.05.02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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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첫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예상된 결과였다. (사진=곽영근 기자)

(내외통신=곽영근 기자)‘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첫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예상된 결과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일 오전 10시께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구속기소)씨, 신동빈(62)롯데그룹 회장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법정 출마에 관심이 집중됐던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했다. 정식 공판과 달리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다.

이날 박 전 대통령 측은 모든 공소 사실을 부인하며 공소사실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하겠다”면서 “아직 검찰의 증거 기록을 보지 못했다. 기록이 12만 쪽이 넘는다. 오는 10일까지 검토될 것 같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공소장에 관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권한이 정지됐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공소장에 헌재 파면 결정이 나올 때까지 대통령 권한을 행사한 것처럼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검찰은 공소장에서 직권남용·강요 혐의의 피해자로 기업체 대표들을 나열하고 있다. 대표 개인과 법인 중 누구를 피해자로 본 것인지 정리해 달라”면서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돈은 법인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유 변호사는 “미르재단 출연 기업들과 대표 중 누가 피해자인지를 정확하게 명시할 것과 KT 인사 취업 의혹,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직권남용·강요, 삼성의 뇌물 등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이 불명확한 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제3자 뇌물의 공범에서 배제한 점 등에 대해 재판부에 석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가 지정하는 범위 내에서 향후에 석명을 하겠다”며 “향후 증거조사 등을 통해 밝힐 수 있는 내용이 많이 포함돼있다. 증거조사가 돼야 할 부분을 미리 설명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특히 최 씨 측은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 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롯데에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출연받은 사실과 SK 측에 재단 사업 관련 지원 요청하고 협의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 “그러나 뇌물수수 요구는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신 회장 측도 “이 사건의 공소 사실은 사실과 다르고 법리적 의문이 있다”며 “구체적인 답변은 기록 검토를 마친 후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16일 준비기일을 한 차례만 더 연 뒤 23일부터 바로 본 재판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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