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세월호 참사 당시 숨진 단원고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하라”
문재인 대통령, “세월호 참사 당시 숨진 단원고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하라”
공무수행 사망 공직자, 신분관계 없이 순직처리 방안 검토
  • 정영훈 기자
  • 승인 2017.05.1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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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은 오늘 스승의 날을 맞아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사 2인의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며 “부처에 해당 업무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사진=내외통신DB)

(내외통신=정영훈 기자)세월호 참사 당시 숨진 단원고 기간제 교사 김초원·이지혜씨의 순직이 인정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두 교사의 순직 인정 절차를 밟으라고 업무를 지사했다.

이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은 오늘 스승의 날을 맞아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사 2인의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며 “부처에 해당 업무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세월호 참사 이후 3년이 지났으나 제도 해석의 문제로 김초원·이지혜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제는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에 대해 논란을 끝내고 고인의 명예를 존중하며 유가족을 위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어 윤 수석은 “이들 두 분 교사의 순직을 인정함으로써 스승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하려고 한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 등 순직 인정에 대한 권고가 있어왔고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 국민 공약으로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을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이와 함께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하신 공직자의 경우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등 신분과 관계 없이 순직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