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숙 전 학장 징역 5년 구형, "학자 양심 되찾지 않아 실망"
김경숙 전 학장 징역 5년 구형, "학자 양심 되찾지 않아 실망"
  • 길성갑 기자
  • 승인 2017.05.15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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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시 및 학사 특혜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사진=길성갑 기자)

(내외통신=길성갑 기자)박근혜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시 및 학사 특혜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수정) 심리로 열린 김 전 학장의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교육 시스템의 붕괴를 메우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김 교수가 학자로서 양심을 되찾아 책임을 인정하고 진실을 밝히는 모습을 보이길 기대했으나 재판이 끝나는 날까지도 부하 교수에게 책임을 전가해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 전 학장은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는 최후진술에서도 “하늘에 맹세코 이번 입시비리 사태와 관련해 범죄에 해당하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며 “후배 교수들의 허위 진술로 괴로웠으나 주변을 살피지 못한 자신을 책망하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내가 하지 않은 행동과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기사, 추측성 진술에 관한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학장의 변호인 측은 “김 전 학장은 입학 면접위원으로 뽑혔는데 사양하는 등 정씨의 입시와 관련해 최경희 전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과 상의하지 않았으며 아무 것도 한 일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김 전 학장은 최순실씨, 최경희 이대 전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과 공모해 정씨를 부정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또 그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특혜 의혹을 부인하는 등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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