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이영렬 검찰 개혁대상 1호, 부적절 만찬에 돈봉투까지 건네
안태근·이영렬 검찰 개혁대상 1호, 부적절 만찬에 돈봉투까지 건네
우병우 전 수석 '부실수사'하며 '김영란 법'도 위반
  • 곽영근 기자
  • 승인 2017.05.16 0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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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서울중앙지검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기소한 지 나흘 만에 안태근(51·사법연수원 20기) 법무부 검찰국장과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내외통신DB)

(내외통신=곽영근 기자)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서울중앙지검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기소한 지 나흘 만에 안태근(51·사법연수원 20기) 법무부 검찰국장과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지검장은 국정농단 의혹 수사 책임자로,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그와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팀 관계자 등 7명은 특수본의 국정농단 수사 발표 나흘 뒤인 지난달 21일 안 국장 등 법무부 감찰국 간부 3명과 서울 서초동 인근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당시 특수본은 우 전 수석을 곧바로 불구속 기소해 ‘부실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었다”면서 “특히 안 국장은 우 전 수석과 100차례 넘게 통화한 기록을 갖고도 특별한 결론 없이 수사를 끝내 ‘봐주기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 지검장이 안 국장을 만난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또 이 자리에서 안 국장이 수사팀 간부들에게 50만∼100만원 상당의 격려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일각에선 이를 두고 ‘김영란법 위반’이란 의견도 있다. 이날 이 지검장도 자리를 함께한 검찰국 간부들에게 격려금을 지원했지만 이들은 다음 날 봉투를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장이 법무부 검찰국 관계자들과 저녁 모임을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검찰 후배 격려 차원에서 해오던 법무부 각 실·국 관계자들과의 모임의 연장선상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검찰은 “저녁 식사가 이뤄지던 당시 안 국장은 내사 또는 조사 대상도 아니었다. 부적절한 의도가 있을 이유가 없다”며 “돈을 건넨 것도 큰 수사가 끝나면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수사팀에 격려금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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