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 첫 선고 실시, 김영재 원장 부부 선고기일 열려
'국정농단' 사건 첫 선고 실시, 김영재 원장 부부 선고기일 열려
  • 곽영근 기자
  • 승인 2017.05.17 2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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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첫 선고가 '비선진료 의혹' 관련 재판에서 이뤄진다. (사진=내외통신DB)

(내외통신=곽영근 기자)'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첫 선고가 '비선진료 의혹' 관련 재판에서 이뤄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8일 김영재 '김영재의원' 원장(57)과 아내인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48)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지난 8일 결심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두 번 다시 '비선진료'라는 위태로운 결과가 없게 하려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김 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 박 대표에겐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바 있다.

당시 특검은 "이들의 의술이 뛰어나고 대통령의 건강에 큰 위해를 끼친 게 아니라 할지라도 이를 특혜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대통령과 맺은 관계를 통해 각종 지원을 받고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대통령 자문의로 위촉되기 전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진료한 김상만 녹십자아이메드 원장(55)에겐 "대통령의 심신·판단력을 해쳐 책임이 적지 않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원장 부부에 앞서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58)와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64)에 대해서도 선고한다. 특검은 정 교수에게 징역 1년을, 이 교수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가 이뤄지면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의 의료법 위반 방조 사건 등을 제외하면 특검이 기소한 '비선진료 의혹'에 대한 심리는 마무리된다.

같은 날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 일가에 433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기소) 등 삼성 임원 5명에 대한 재판에는 모나미 승마단의 최명진 감독이 증언에 나선다.

문구업체 모나미는 최 씨 딸 정유라씨(21)를 위해 승마장을 샀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삼성이 정씨 훈련을 위해 모나미의 해외 계열사를 내세워 독일 엠스데텐에 있는 '루돌프 자일링거' 승마장을 사들였다는 것이다.

특검은 최 감독을 상대로 삼성 측이 정씨를 지원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과 관련해서는 전직 영재센터 전무이사인 이규혁씨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삼성 측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통해 이씨를 만나 후원을 결정한 것이다"며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의 독대에서 요청해 결정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특검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정씨에 대한 이화여대 학사 특혜와 관련해 최씨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에 대한 공판에서는 서류 증거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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