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 아들과 함께 3년만에 징역형 확정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 아들과 함께 3년만에 징역형 확정
  • 곽영근 기자
  • 승인 2017.05.18 06:0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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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기(81)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와 아들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51)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에 사건이 넘어간 지 3년여 만이다. (사진=내외통신DB)

(내외통신=곽영근 기자)조용기(81)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와 아들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51)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에 사건이 넘어간 지 3년여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목사와 조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목사는 자신의 아들이 보유한 비상장회사 주식을 적정가격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가격에 매수해 교회에 130억원대 손해를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대법원은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목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또 대법원은 조 목사와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도 같은 형이 확정됐다.

조 목사는 지난 2002년 조 전 회장이 보유한 아이서비스 주식 25만 주를 적정가보다 비싸게 사들이도록 지시해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3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한 주당 3만4000원 수준이었던 아이서비스 주식을 주당 8만7000원에 사들이도록 한 혐의다.

또 조 목사는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35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종교단체인 순복음교회가 주식을 매수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조 목사의 지시로 높은 가격에 매수했다”면서 조 목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조 전 회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과세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무죄”라면서 두 사람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후 조 목사 부자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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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ㅂㅂ 2017-05-18 08:22:12
천국은 몰라도 지옥은 확실히 없음.
유명 목사들 하는 짓거리 보면 ㅎㅎ

Freud 2017-05-18 06:11:51
조다윗목사님,
천국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