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첫 사기사건 발생, 피해액만 611억원
가상화폐 첫 사기사건 발생, 피해액만 611억원
  • 김동표 기자
  • 승인 2017.05.19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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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화폐’ 다단계 사기로 600억원대 피해가 발생했다.  (사진=내외통신DB)

(내외통신=김동표 기자)‘기상화폐’ 다단계 사기로 600억원대 피해가 발생했다. 부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비트코인’을 본떠 가짜로 만든 디지털 가상 화폐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6100여 명에게서 611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정모 씨(54) 등 9명을 구속하고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경찰 발표에 따르면 정 씨 등은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비트코인과 비슷하지만 실제 금융거래는 되지 않는 디지털 가상 화폐 5종류를 만든 뒤 투자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홍콩 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 국영은행에서 실제 발행한 전자화폐”라면서 “사두면 6개월 만에 원금의 3∼5배, 장기적으론 최대 1만 배나 가치가 올라간다”고 속였다.

피해자들은 ‘최근 영국 같은 나라에서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하고 있다’거나 ‘2009년 개발됐을 때 1비트에 1원이던 것이 현재 200만 원이 됐다’ 등의 말만 믿고 적게는 130만 원부터 많게는 2억1000만 원까지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들은 이들에게 돈을 내고 허위 웹사이트 계정을 통해 매입한 가상 화폐 액수를 확인한 뒤 증서를 받았다. 피해자는 가정주부 회사원 퇴직자 농민 자영업자 종교인 등 다양했다.

한편 이들 일당은 투자자들이 데려온 다른 사람이 가상 화폐를 사면 그 액수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다단계 수법을 써 단기간에 회원 수를 크게 늘렸다. 이렇게 회원이 급증하면서 부산과 대구를 비롯해 전국 100여 곳에 사무실까지 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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