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공소사실과 뇌물동기 없다”혐의 전면부인
박근혜 “공소사실과 뇌물동기 없다”혐의 전면부인
박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에서 3가지 내용 부정
  • 디지털 뉴스부
  • 승인 2017.05.2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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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등 대기업에서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부인했다. <사진 =디지털뉴스부>

삼성 등 대기업에서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부인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3가지 내용을 모두 부정했다.

▲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대기업 출연금을 받았다는 뇌물수수 혐의 동기가 없으며 ▲ 최순실과 공모관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을 뿐만아니라 ▲ 형사사건에 따른 증거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유 영하 변호사는 “검찰 공소장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어떤방법으로 공모하고 삼성 측으로부터 돈을 받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다”며 검찰 측의 주장을 전면부인했다.

이와함께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기금 출연 강요 혐의도 “대통령 지시로 재단이 설립됐다는 기본 전제도 틀렸고, SK, 롯데그룹 측에 뇌물을 요구한 혐의도 SK나 롯데 측에서 어떤 부정 청탁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유 변호사의 진술을 마친 뒤 재판장이 “피고인도 부인 입장이냐”고 묻자 “네. 변호인 입장과 같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이어 재판장이 추가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물었지만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끝으로 재판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