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 간 상속분쟁 부유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 자식 간 상속분쟁 부유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 디지털 뉴스부
  • 승인 2017.05.2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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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선호 한화생명 일산지점장
                                                                           "상속"하면 돈 있는 부자들의 일이라고만 생각하고 아무런 준비 없이 방치하다가 가장의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대책 없이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가장 유고 시 남은 가족의 생활비와 자녀의 교육, 결혼자금, 상속세 납부재원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상속재산 배분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고 가족 간에 합의가 잘 안 이루어지게 되면 법적인 문제까지 부모 자식 간의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고 전 재산을 다 잃고 가족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한 채가 재산의 전부인 평범한 사람도 상속분쟁에 얽힐 수 도 있는 것입니다.사망자 8명중에 1명꼴로 상속 분쟁에 휘말리고 최근엔 4년 새 상속 분쟁이 2배로 늘었습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상속관련 사건 접수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2010년 처음 3만 건을 넘긴 이후 4년 만에 3만 7,000여건으로 증가했으며 한 경제 연구소에서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의 전체상속재산이 2020년까지 30%이상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런 추세와 맞물려 상속관련 분쟁도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사례를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리자면 서울 교대 역 법원 앞 모 빌딩을 두 개의 지번을 삼형제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둘째 사망 후 상속인들이 상속세 납부를 못해 국세청에서 공매 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경매 꾼들이 공동투자로 낙찰을 받게 됩니다.

감정가 65억 원, 낙찰가 46억 원 이들은 건물을 헐어 제3자에게 126억 원에 되팔아 세 전 80억 원의 차익을 얻게 됩니다.

126억 재산을 46억에 팔아 상속세 26억 원을 내고 20억 원을 상속받게 되는 꼴이 됐습니다. 지금 부터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우리나라 상속제도와 가장 현명한 상속세 준비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피상속인 사망 시 상속을 받을지 말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승인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단순승인이 됩니다. 부채를 상속하게 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상속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1순위부터 2, 3, 4순위(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번거로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1순위 중 1명이 부채범위 이내에서 상속을 받는 한정승인 신청을 하면 상황이 종료 됩니다.

피상속인 사망 시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파악 후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단순승인을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상속세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ECD국가 34개국 중 상속세를 안 내는 나라는 15개국이나 됩니다. 그 15개국 중 우리나라는 일본의 55%,다음으로 높은 50%의 압도적인 세금을 부가하고 있습니다. 사망하기 10년 전에 살아서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과세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속 재산이 20억 원이상시 금융재산 일괄조회 대상자가 되며(상속세법 제83조) 세무서조사 시 5년간 조사가 이루어지며, 30억 이상시 관할 세무서가 아닌 지방국세청으로 넘어가며 10년간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표준은 1억 이하(10%), 1억~5억(20%), 5억~10억(30%), 10억~30억(40%), 30억 초과(50%). 이렇게 5개 구간으로 나뉘어져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세는 타 소득과 달리 공제되는 항목이 별로 없습니다.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공제 5억 원, 금융재산공제 20%(최대2억 원)정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유언 상속주의이며 유언대로의 집행에 미동의 시 최소한의 법정지분의 1/2, 1/3를 받을 수 있는 유류 분 제도가 있으며 유언이 없으면 협의 상속을 하고 협의 안 될 경우 법정상속대로 이루어집니다.

법정 상속 순위는 1순위(직계비속/배우자), 2순위(직계존속/배우자), 3순위(형제자매), 순위(4촌 이내 방계혈족)로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상속1순위로 자녀와 배우자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남편 사망 후 상속재산이 부동산 35억을 남기고 사망 시 법정지분대로 상속 시 배우자, 아들, 딸이 상속인일 경우 아들 10억, 딸10억, 배우자 15억을 상속받게 되고 상속세는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공제15억 원을 공제받고 10억에 대한 상속세 2억 4,000만원을 내야 합니다. 6개월 이내 납부 시 10%할인되며 6개월 이내 미신고 및 미납 시 20%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6개월 이후에도 미납 시 1일에 0.03%씩 가산세가 매일 가중됩니다. 만약 배우자 동시 사망 시 상속재산 35억 원을 아들과 딸이 법정지분대로 17억 5천만 원씩 상속받게 되는데 이럴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상속과표는 일괄공제 5억을 제외한 30억이 되며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는 10억 4,000만원이 됩니다.

상속세 납부 방법으로 첫째는 현금, 둘째 물납(부동산 및 유가증권), 셋째 부동산 대출, 넷째 부동산 매각 다섯째 종신보험 이렇게 모두 다섯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유층의 재산 중 70%이상이 부동산 등의 고정자산인 점을 비추어 거액의 상속세를 상당하는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또한 금융재산인 경우에도 중도해지 수수료, 매매 타이밍에 따른 손실 가능성이 높으며, 물납으로 납부하는 경우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물납에 충당하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가액을 하므로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한 경우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납하여야 하므로 재산상의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대출로 납부 시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근저당 설정비용과 이자비용이 발생하고, 담보설정과정에서 감정평가를 받을 경우 시가가 드러나게 되며 과표가 올라갑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각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경우, 상속세 납부기간 내에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급매해야 하고, 매각과정에서 시가가 드러나서 상속세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신보험으로 상속세를 준비하는 방법인데 사망과 동시에 바로 약정된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이며 현재 큰 목돈이 없더라도 10년 또는 20년간 월 할부로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으로도 몇 억 원에서 수십억 원의 약정된 보험증서를 구입할 수 있기에 전문직종사자, 부유층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종신보험으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또한 종신보험으로 상속세 준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종신보험을 선호하는 또 다른 매력 중 하나가 상속포기를 한다 하더라도, 압류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종신보험만큼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 불입 자와 수익자가 동일하고 피보험자가 가장으로 설정 후 가장 사망 시 종신보험금액은 그 규모와 상관없이 무조건 비과세 및 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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