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가 걱정인 고객의 소득관리방안
국세청 세무조사가 걱정인 고객의 소득관리방안
  • 디지털 뉴스부
  • 승인 2017.05.2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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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선호 한화생명 일산지점장
                                                                        

1. 세무조사 2. 세무조사현황 3. 2017년 국세청 세무조사 방향 4.국세청 세무검증 시스템 5. 소득관리방안

1.세무조사의 절차세무조사 개시 10일 전까지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보내고 세무조사 시작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합니다.

조사연기나 조사장소 변경, 세무조사 유예 신청 가능하며 세무조사 진행 시 조사공무원의 신분 확인 후 납세자 청렴서약서를 작성하게 되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되며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종료되면 20일 이내에 세무조사 결과를 발송하게 되며 납부할 세금과 절차를 안내 받게 됩니다. 일시적 자금압박을 겪고 있다면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 조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세무조사과정에서 납세자로부터 평가를 받게 됩니다.

세무조사가 무서운 이유는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시 무 납부세액의 40% ,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 시 과소 납부한 세액의 40%가 가산되며 불성실 가산 세 하루에 3/10,000 연간 10.95%의 가산세가 부가 되며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에 따라 가산금이 고지세액의 3%가 가산 됩니다.(총 가산금은 체납된 국세가 100만 원 이상인 경우)

예를 들어 보자. 연 신고소득이 1억5천만 원인 개인사업자가 5년간 소명하지 못한 미신고 소득이 10억일 때 소득세 4억 8천만 원에 부당신고가산 세 1억9,200만원,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1억 512만원이 추가되어 7억7,712만원을 내야 합니다. 세금추징 뿐만 아니라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의거 벌금 또는 구속의 형사처분도 받게 된다.

세무조사가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 세무조사 현황

최근 세무조사 현황을 잠시 살펴보면 5년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인원은 2,023만 377명(누적)이었으며 이중 2만 512건(0.1%)의 세무조사가 있었다.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건수가 가장 많은 구간은 10억~50억구간이며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부과세액은 총4조 524억 원(1건당 1억 9,756만원)이다.

3. 2017년 국세청 세무조사 방향

2017년 국세청의 세무조사방향은 세무조사 건수를 예년보다 줄이기로 했다. 대신 조사기간이 짧고 세무컨설팅을 제공하는 '간편 조사'를 전 업종으로 확대키로 했다. 간편 조사는 세무조사를 하면서 세법 컨설팅을 해주는 것으로 고소득 전문직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고소득 전문직 및 현금 거래업종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 이는 1년에 여러 번 받을 수도 있는 '소명안내문'과 같은 제도로 수시과세체계의 강화를 의미한다. 세밀한 절세전략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세청은 다 알고 있으니 소명을 하라 라는 의미이다. 소명을 못하면 추징금에 조세법 처벌도 된다.

4. 국세청 세무검증시스템

첫 번째로 PCI,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인데 최근 5년간 재산증가액+최근 5년간 소비지출액 =최근5년 간 신고소득금액이 되어야 한다. 만약 재산증가+소비지출=신고소득 차이가 5억 이상일 경우는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고 봐야 한다. 다시 말해 5년간 부동산, 주식, 자동차, 회원권, 기타 등기재산, 금융재산 이자지급명세서등과 5년간 소비지출액, 카드, 현금영수증 ,해외체류 비, 해외여행경비, 해외송금, 의료비 등을 합한 금액이 5년간 신고소득금액과 5억 이상 차이가 나면 세무조사의 위험을 피하긴 어렵단 얘기다. PCI를 통해 개인사업자의 탈루소득 적발, 법인 CEO의 법인 자금 사적사용 여부 검증 기 위해 활용하고 있으며 고액자산 취득 시 자금출처 관리 강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시 활용하고 있으며 고액체납자 재산은닉 및 소비지출 현황 파악에 활용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FIU(금융정보 분석원) 정보인데 신규계좌, 2천만 원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실소유자 여부 및 자금세탁에 대한 정보를 금융정보 분석원에 넘겨줘야 하는 고객확인제도가 있으며 자금 세탁 의심이 합당한 근거를 통한 FIU(한도 없음)보고인 의심거래보고 제도가 있으며 하루 2천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FIU에 보고하는 고액 현금거래보고제도를 통해 세세한 금융정보까지 금융정보 분석원에서 파악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국세청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인 차명거래 금지법이 있는데 법 행위 목적의 차명거래 금지, 계좌명의자의 소유권 추정, 불법 차명거래의 실 소유자와 명의대여자에 대한 처벌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가하고 있다.

5. 소득관리방안

효율적인 절세 및 위험관리 방안을 제시해 본다.

첫 번째, 본인 소득신고금액을 인상(부담 가능한 한계세율까지)하라. 이 경우 본인 명의 소득 및 자산 증가로 인해 본인명의 부동산 취득 시 자금출처 소명 가능하게 된다.

둘째로 가족구성원의 종업원 등재하라. 명의만 올리는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로써 배우자 및 자녀 명의 급여 발생으로 소득세 절세가능하며 배우자 및 자녀 명의 자산형성기회를 가지며 부동산 취득 시 소명자료 활용 가능하다.

셋째 가족명의 사업장 추가 신설하라. 이를 통해 소득 분산 절세방안을 마련할 수 있으며 가족명의의 부동산 취득 시 소명자료 활용 가능하다. 또한 상속 증여에 따른 자산 이전 방안이 된다.

넷째 생명보험을 활용한 관리소득 해결방안인데 고객정보 보고 기준으로 보면 보험은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시와 보험계약자 변경 시 보험회사로 부터 국세청에 고객 정보가 보고된다. 보험을 통해 미신고 소득 등 관리방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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