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 2차사고 예방 위해 ‘긴급대피 콜(Call)’ 운영
도공, 2차사고 예방 위해 ‘긴급대피 콜(Call)’ 운영
고속도로 본선에 서 있는 운전자에게 ‘긴급대피’ 안내 통화
  • 이유정 기자
  • 승인 2017.05.30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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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가 “ex E-call(Emergency-call) 제도”를 운영한다.<사진제공=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가 “ex E-call(Emergency-call) 제도”를 운영한다.

ex E-call(Emergency-call) 제도는 사고나 고장으로 고속도로 본선에 멈춘 차량의 운전자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지 않을 경우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전자의 휴대폰으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것’을 알려주는 방법이다.

한국도로공사는 CCTV로 차량번호를 확인한 후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 시 기재한 휴대폰 번호를 조회해 운전자에게 연락하게 된다.

한국도로공사가 이 제도를 운영하게 된 배경은 치사율(사고 1건당 사망자 비율) 높은 2차 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1명이라도 더 줄이기 위해서다.

그동안 ‘최소한의 안전조치 후 도로 밖 대피’와 같은 안전행동요령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왔지만, 운전자들이 사고수습에 신경을 쏟는 통에 본선 고속도로에서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 제도를 도입한 지난 2월 9일부터 5월 9일까지 약 3개월간 116회에 걸친 긴급 대피안내통화로 212명을 안전지대로 대피시켰다. 그 결과 2차 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47명에서 올해 21명으로 55% 줄어들었다.

2차 사고는 사고나 고장으로 차량이 정차한 상태에서 탑승자가 차량 안 또는 주변에 내려 있다가 뒤 따르던 차량이 충돌해 발생한다. 주로 차량들이 100km이상 빠른 속도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많이 발생한다.

최근 3년 고속도로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54.2%로 일반사고 치사율 9.3%의 6배에 가까운 수치를 나타냈다.

고속도로 2차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전자가 안전행동요령에 따라 안전조치 후 신속히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고속도로에서 사고 또는 차량고장 시에는 갓길이나 안전지대로 차량을 이동시킨 후 뒤 따르는 차량이 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안전삼각대를 설치하고 탑승자는 가드레일 밖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하여야 한다. 야간에는 후속차량이 먼 거리에서도 전방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 설치가 추가로 요구된다.

대피한 후에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로 연락해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도로공사는 가까운 졸음쉼터․휴게소 등 안전지대까지 차량을 무료로 견인해 주는 긴급견인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고 또는 고장차량 운전자들이 손쉽게 정차 사실을 뒤따르는 차량운전자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빛을 내거나 반사하는 트렁크 내장형 안전삼각대를 개발해 보급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2차 사고 안전행동요령’을 운전면허나 자격시험에 반영해 운전자들이 의무적으로 학습하도록 하고 관련된 각종 안전시설물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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