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계약, 평균 2.28% 인상한다
요양급여비용 계약, 평균 2.28% 인상한다
의원 초진 450원, 한의원 초진 350원 증가
  • 이유정 기자
  • 승인 2017.06.0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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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등 7개 의약단체와 2018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5월 31일 완료하고, 6월 1일 재정운영위원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사진=내외통신 DB>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등 7개 의약단체와 2018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5월 31일 완료하고, 6월 1일 재정운영위원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

2018년도 평균인상률은 2.28%(추가 소요재정 8,234억원)로, 외부의 전문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진료비 급증과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예상수입 감소 등을 고려하여 전년도 인상률 보다 0.09%p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이번 협상에서 공단과 각 의약단체는 서로 원만한 협의와 양보를 통하여 2년 연속 전체 유형 체결이라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이는 가입자와 공급자 간의 지속적인 소통노력에 의한 신뢰관계 구축의 결과이며,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상시적인 소통 체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데 커다란 공감대가 이루어졌다.

특히, 건강보험제도 운영의 두 축인 공단과 공급자 간 양보와 이해를 바탕으로 합의를 도출했다.

공단은 2018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6월 2일에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2018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고, 2018.1.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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