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왕후어보」는 명종 2년(1547년) 중종비인 문정왕후에게 ‘성렬대왕대비’(聖烈大王大妃)의 존호(尊號, 덕을 기리는 칭호)를 올리는 것을 기념하고자 제작됐고, 「현종어보」는 효종 2년(1651년)에 현종이 왕세자로 책봉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된 것이다.
「문정왕후어보」는 2000년에 미국 LA카운티박물관이 미국에 거주하던 A씨로부터 사들였다가 미 국토안보수사국(HSI)에게 압수됐고, 「현종어보」는 KBS의 다큐멘터리 ‘시사기획 창’을 통해 역시 A씨가 소장한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되면서 역시 미 국토안보수사국이 압수해 보관해왔다. 미 국토안보수사국의 압수조치는 문화재청의 수사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미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지부는 문화재청의 수사 요청을 받고 압수부터 문화재청의 현지 실사, LA검찰청(USAO)의 사법몰수 소송제기 등 전 과정에서 미국 정부기관 내부의 수사진행 조율과 대책 수립 등을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추진했다.
참고로, 한·미 수사공조는 사안별로 조정절차와 형사절차를 차례로 진행하는 환수방식을 따르는데, 문화재청에서 미 국토안보수사국에 수사를 요청하면 미 국토안보수사국은 소장기관과 협상을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일단 조정절차를 거친다. 이후, 조정이 성사되지 않으면 「1948년 연방도품법(NSPA)」 등 미국 법률에 따라 압수, 몰수 등 형사적 절차로 전환된다.
이 두 어보의 환수는「호조태환권 원판」과 「대한제국 국새 등 인장 9점」에 이어 한국과 미국이 양국간 수사공조를 통해 환수되는 3번째 사례로, 우리나라 외교부와 대검찰청도 주미한국대사관을 통해 미 국무부, 법무부 등과 신속한 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적극 지원하였고, 국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민간단체 등에서도 LA카운티박물관을 직접 방문하는 등 각계에서 공동으로 노력하여 이루어낸 성과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수사 종료를 계기로 「문정왕후어보」와 「현종어보」가 조속하게 국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미국 측과 반환 일정과 절차를 협의할 것이며, 국내로 들어오면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특별전(8월 예정) 등을 통해 국민에게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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