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활용 방치 폐교재산을 학생 및 교직원 연수원으로 활용 추진
미활용 방치 폐교재산을 학생 및 교직원 연수원으로 활용 추진
강창일 의원, ‘폐교재산 활용 촉진 특별법 개정안’ 발의
  • 민준상 기자
  • 승인 2017.06.1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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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창일 의원

미활용 방치 폐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교재산의 사용용도에 학생 또는 교직원을 위한 연수원을 추가하며 연수원 등 공공시설로 쓸 때는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교재산 활용 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산업화로 인한 이농현상과 저출산에 따른 취학인구 감소 등으로 문을 닫게 되는 폐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폐교는 3천678곳으로 이 중 2천328곳은 매각됐다. 나머지 1천350곳 중 933곳은 교육시설과 문화시설 등으로 임대·활용되고 417곳은 미활용 상태다.

이에 현행법은 농·어촌에 방치된 미활용 폐교재산을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평생교육 및 복지를 위한 시설을 확충하고 폐교가 위치한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폐교재산 활용 주체 및 용도, 대부 기간, 무상 임대 사유 등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자체의 원활한 폐교재산 사용에 활로가 막힌 상황이다.

지자체는 타 지자체 간의 약속이나 협정 체결을 통해 학생 또는 교직원을 위한 연수원 등 공공시설을 유치하여 폐교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지만 제도적 기반이 뒷받침 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강 의원은 개정안은 폐교재산을 학생 또는 교직원을 위한 연수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무상 임대의 범위를 타 지방자치단체 및 공익목적법인 이 폐교재산을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등으로 활용하려는 경우까지 확대 했다.

이와 함께 폐교재산의 무상 임대 기간을 30년 이상 확대 할 수 있도록 하고, 폐교재산 위에 설치한 건축물 등도 지방자치단체 간 서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강 의원의 개정안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인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구갑)과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을 비롯해 박정, 백재현, 소병훈, 이종걸, 정동영, 정성호, 정재호, 주승용 의원(가나다 순)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의원으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