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의원,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법안 발의
이철희 의원,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법안 발의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참여정부에서 설치ㆍ운영하다 예산 이유로 폐지
  • 민준상 기자
  • 승인 2017.06.1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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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희 의원
국회 국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의원(비례대표)은 14일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참여정부 때인 2006년 1월 1일 설치되었다가, 2009년 12월 이명박 정부에서 ‘예산’을 이유로 해산되었다.

당시 「군 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은 법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받은 진정사건을 조사대상으로 규정하였고, 이렇게 진정된 600여 건의 사건 중 246건에 대하여 진상규명 결정을 내렸다.

41%가 사망원인이 바뀐 것이다.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과 조사대상 확대에 기대를 걸고 있었던 많은 유가족들은 진정을 내보지도 못한 채 위원회 폐지 소식에 절망했다.

우리 군이 창설된 1948년 이후 현재까지 약 39,000여 명이 복무 중 사망했다. 현재도 한 해 100여 명 안팎의 군인들이 사망하고 있으며, 이 중 50%는 자살로 처리되고 있다.

많은 유가족들은 멀쩡하게 군에 간 자식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자살하였다는 군의 일방적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유가족이 사망 원인이 명백히 밝혀지기 전에는 시신을 인수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어 병원 냉동고에 사실상 방치된 시신이 아직도 100기가 넘는 상황이다.

이철희 의원은, “군 의문사는 과거의 일이 아니다. 현재도 사망 원인을 조작할 수 있다는 사실이 윤일병 사건에서 확인되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유를 납득할 수 없는 군 내 사망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수 십 년 전에 발생한 사건도 진상이 규명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재진행형”이라고 하면서, “군 내 사고는 지휘관의 진급 문제 등과 관련되어 있어 은폐와 조작 가능성이 늘 상존한다.

군 사망사고의 진상을 규명하는 상설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면, 군 스스로도 이를 의식해 더욱 철저히 조사할 것이다. 군 의문사 문제는 군에 대한 불신으로 바로 연결된다.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도 과거의 의문사는 해결되어야 하고 미래의 의문사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참여정부에서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소속으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를 두고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가 조사하여 조사개시결정 등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조치를 요청하도록 하였다.

달라진 점은, ‘군 의문사’가 아닌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로 명칭하고, 종전 한시기구였던 위원회를 상설 조사기관으로 하며, 법 시행 전까지 발생했던 사건으로 한정했던 구(舊)법과 달리 1948년 11월 30일부터 발생한 사고 또는 사건을 모두 대상으로 포괄한 것이다. 또한 진정의 신청 기한도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정하지 않고 상시 신청 가능하도록 하였다.

‘군 의문사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제도개선’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이번 개정안의 발의에는 기동민, 김병기, 김병욱, 김성수, 노웅래, 박남춘, 박용진, 박정, 소병훈, 신동근, 안규백, 위성곤, 윤관석, 이종걸, 이해찬, 인재근, 한정애, 홍의락(이상 더불어민주당), 이동섭, 이상돈, 채이배, 황주홍(이상 국민의당), 김종대, 추혜선(정의당), 서영교(무소속) 의원 등 25명의 의원이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