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대 미혼모 학습권 보장은 국가의 의무”
“십대 미혼모 학습권 보장은 국가의 의무”
김삼화 의원, 교육기본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 민준상 기자
  • 승인 2017.06.2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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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삼화 의원

학교의 장이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학생을 징계하거나 자퇴·전학·휴학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비례대표)은 28일 국가가 십대 미혼모 청소년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임신,출산한 미혼 청소년에게 자퇴·전학·휴학자퇴 등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교육기본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 십대 미혼모 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임신사실을 알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자퇴나 휴학을 권유받아 학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19세 이하 청소년 출산이 약 2천건에 달하고 있다. 이들은 학업 중단으로 실업과 빈곤의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어 학습권 침해 예방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교육기본법 개정안’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중이거나 영유아를 양육하는 학생이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서 학교의 장이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학생을 징계하거나 자퇴·전학·휴학자퇴 강요 금지, 임신 또는 출산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임신 또는 출산한 학생이 원하는 경우 결석 또는 휴학을 허용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