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햄버거를 제조·판매하는 11개 프랜차이즈 업체에 고기 패티 관리와 조리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
덜 익힌 고기 패티로 만든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 요독 증후군'(HUS)에 걸렸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이다.
A양(4)의 부모는 A양이 지난해 9월 경기 평택의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고 두세 시간 후 복통 등의 증상을 보인 뒤 병원에서 HUS 진단을 받았다며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에 업체를 고소했다.
A양은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두 달 뒤 퇴원했지만, 신장이 90% 가까이 손상돼 배에 구멍을 뚫고 하루 10시간씩 복막투석을 하고 있다.
피해 가족 측 변호인에 따르면 용혈성 요독 증후군은 주로 고기를 갈아서 덜 익혀 조리한 음식을 먹었을 때 발병해 '햄버거병'으로도 불린다.
미국에서는 1982년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수십 명이 집단 발병한 사례가 보고됐는데, 그 원인이 햄버거 속 덜 익힌 패티에 들어 있던 O-157 대장균이었다고 피해자측은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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