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유산이나 사산, 조산한 지 약 2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건강보험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임신한 사람이 임신상태에서 신청했을 때만 진료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주는 형태로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해왔다.
복지부 및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 중에서 임신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임신·출산 관련 진료에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자는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한정으로 50만원을 사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분만취약지 34곳에 거주 중인 경우에는 추가로 20만원을 더 지원받는다.
뿐만 아니라 쌍둥이 등 다태아 임신부에 대한 지원금도 기존 70만원이었으나 올해부터 90만원으로 늘었다. 이외에도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월 16일부터 공단 홈페이지 내 사이버 민원센터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한 후 병·의원 자료를 조회해 국민행복카드를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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