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 먹다가 뼛조각으로 치아파손문제 19건 발생
햄버거 먹다가 뼛조각으로 치아파손문제 19건 발생
홍철호 의원, “식품안전 분야의 법정 시험·검사 업무 중점 추진해야”
  • 민준상 기자
  • 승인 2017.07.1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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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철호 의원

햄버거를 먹다가 뼛조각으로 치아가 파손되거나, 구토·설사·위장염·복통 등을 호소한 식품안전문제가 19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전행정위원회)이 한국소비자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홍철호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햄버거로 인한 피해구제 신청건은 ‘12년 4건, ‘13년 3건, ‘14년 4건, ‘15년 6건, ‘16년 8건, ‘17년(6월말 기준) 7건 등 최근 5년간(5년 6개월) 총 32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식품안전건의 경우 ‘12년 1건, ‘13년 2건, ‘14년 2건, ‘15년 5건, ‘16년 4건, ‘17년(6월말 기준) 5건 등 총 19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며 전체 피해구제 신청건의 60%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사례별로 보면 뼛조각이 포함된 햄버거 세트를 먹다가 치아가 파손(‘12년)되고, 구토·설사(‘13년), 위장염·복통(‘16년) 등을 호소한 경우였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5년간(5년 6개월) 햄버거 식품안전문제에 대하여 품질·안전성에 관한 시험 및 검사 등을 실시한 건수는 전무했다.

현행 ‘소비자기본법’ 제35조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식품의 품질·안전성에 관한 시험 및 검사 업무를 할 수 있다.

홍철호 의원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햄버거로 인한 식품안전문제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권리보장을 위해, 식품안전 분야에 대한 법정 시험·검사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