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계 블루오션 만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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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도시공유민박 양성화 법안’ 대표발의
  • 민준상 기자
  • 승인 2017.07.1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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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영 의원

국회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2일 특위가 의결한 필요과제 중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해, 동 법에 ‘도시민박업’ 개념을 도입하여 도시민박업의 대상에 내국인도 포함되도록 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도시민박업을 신설하고, 도시민박업자는 연간 180일 이내의 영업일수와 문체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했다.

도시민박업을 등록한 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록 취소나 정지가 되며, 등록하지 않고 도시민박업을 경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담았다.

제20대 국회에서는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구조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약 1년간의 특위활동을 지난 6월 30일자로 마무리 지었다.

특위는 7차례의 전체회의와 1차례의 제도개선소위원회를 개최해 미래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12건의 법률개정 필요과제를 의결했다.

최근 도시에서 자택의 남는 방을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에게 빌려주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형태의 ‘도시공유민박’이 인기를 얻으면서 온라인으로 공유민박의 호스트와 이용자를 연결시켜 주는 숙박공유 플랫폼인 에어비앤비(Airbnb)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도시민박업자들이 불법영업을 하거나 우회등록하여 영업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미래일자리특위 위원들의 논의가 있어왔다.

한편 이번 법안은 대표발의한 이완영 의원을 비롯 최운열, 김성태, 서형수, 백승주, 정동영, 오세정, 박경미, 송희경, 이만희, 이종배 의원 등 11인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