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최저임금 7,530원...올해보다 무려 16.4% 인상
2018 최저임금 7,530원...올해보다 무려 16.4% 인상
역대 최고인상액 1,060원, 임금 근로자 463만 명(23.6%) 영향받아
  • 송영은 기자
  • 승인 2017.07.1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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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어수봉)는 지난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7,53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6,470원에 비해 1,060원(전년 대비 16.4%) 인상된 수준으로 역대 최고 인상액이고,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573,770원으로 전년 대비 221,540원 인상된다.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463만 여명(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기준)으로 추정되며 영향률은 23.6%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하반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에 관한 연구용역을 비롯하여 노사가 그간 제기해온 다양한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논의하고 공개토론회 등을 개최하기로 했다. 
 
어수봉 위원장은 “최저임금 수준은 어느 한쪽의 치우친 결정이 아니라 노사의 고통분담을 통한 상생의 결정이고 현재 우리 사회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서 지탱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수준에 대한 치열한 토의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이 16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상공인ㆍ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한편, 16일 정부는 긴급회의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ㆍ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추가부담 최소화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고용감소 방지 △성장잠재력 제고 및 소득주도 성장 구현의 모멘텀으로 활용 등 3대 기본원칙 하에 수립됐다.
 
4가지 주요 추진방안을 살펴보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경영상 제반 비용부담 완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이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분 가운데 일부를 나랏돈으로 부담하겠다고 밝혔으며 투입 예산 규모는 3조원 규모다. 정부는 여기에 간접 지원책까지 더하면 4조원 규모의 부담 완화 효과를 볼 것으로 추산한다. 구체적으로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16.4% 가운데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의 평균인 7.4%를 제외한 9.0% 인상분을 재정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을 나랏돈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또한 정부는 경영상 제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31일부터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 적용 대상 가맹점을 확대한다.
 
기존 영세가맹점(연매출 2억원 이하)과 중소가맹점(연매출 2억∼3억원 이하)의 분류 기준을 영세가맹점은 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3억∼5억원 이하로 넓힐 방침이다.
 
영세가맹점에 포함되면 일반 신용카드 수수료율(2.0%)보다 낮은 0.8%의 우대 수수료율을, 중소가맹점으로 분류되면 1.3%의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연말까지 카드 수수료 종합 개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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