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형차량 불법행위 집중 단속
경찰, 대형차량 불법행위 집중 단속
  • 디지털 뉴스부
  • 승인 2017.07.2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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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이철성)은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7월 20일부터 두 달간 3대 중점 단속대상을 중심으로 '대형차량 교통사고 원인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집중단속을 통해, 버스‧화물차량 운수회사의 법정 휴게시간 미보장, 수리비 떠넘기기, 불법 차량정비 여부 등 운수업계에 잔존하는 각종 불법행위를 단속, 추가 대형교통사고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경찰은 버스‧화물차량 운수회사 등의 운전기사에 대한 갑질횡포, 차량 등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자동차관계법령 위반 등 각종 불법행위를 3대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해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경찰서 ‘부정부패 수사 담당팀’및 교통 수사기능의‘교통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7월 18일부터 개정 교통안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찰은 버스,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에 의무적으로 장착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찰은 운전자의 휴게시간, 연속근무시간,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사에 활용하는 한편 졸음운전‧과속운전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 권고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또한, 운수업계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각 경찰서 지능팀.교통범죄수사팀 등)로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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