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자전거, 패러글라이딩 등 산림레포츠 시설 내 휴게음식점 설치 가능
산악자전거, 패러글라이딩 등 산림레포츠 시설 내 휴게음식점 설치 가능
공정위, 2017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과제 발표
  • 김재윤 기자
  • 승인 2017.07.2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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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자전거, 패러글라이딩 등 산림레포츠 시설 내 휴게음식점과 매점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먹거리·생필품·레저·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신규진입을 막고, 사업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그 결과, 39건의 과제 중 상반기에 8건의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해 개선안을 합의했다.

공정위는 전문가 연구용역·사업자 간담회·언론모니터링·국민 건의사항 접수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먹거리·생필품·레저·공공서비스 분야의 경쟁제한적 규제 39건을 발굴해 금년 초부터 소관부처와 개선을 협의해왔다.

우선,  MTB·산악마라톤·패러글라이딩 등의 산림레포츠 시설 내 설치가 금지된 휴게음식점·매점을 산림훼손 우려가 적은 매표소·주차장 인근에 한해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가격은 저렴하나 크기가 작아 제주도 이외 지역으로의 유통이 금지되었던 비규격 감귤(지름 49mm 미만)의 유통도 허용된다. 작지만 저렴한 감귤을 구입할 수 있게 돼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판매상품 확대를 통해 감귤 농가의 수익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물장어의 생산원가를 높여 가격인상 요인으로 작용하던 양식업자의 민물장어 치어 수입시기 제한을 완화했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주택분양보증 업무 수행 기관을 오는 2020년까지 추가 지정해 주택분양보증 시장에 경쟁원리를 도입키로 했다. 

다소 높게 설정된 레저용 항공기 대여서비스업·마리나 선박 대여업 등의 등록요건을 완화함에 따라 레저산업의 신규진입 촉진, 산업 활성화 및 고용창출 효과 등이 기대된다.

또한, 부두운영회사(TOC) 갱신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해수부가 객관적이고 명확한 계약갱신 평가항목․배점기준․갱신 제한점수 등을 마련해 해양수산부령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향후 부두운영회사의 선정과정이 객관적․투명적으로 개선되고, 경쟁촉진을 통해 하역료 인하 및 하역서비스 품질향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 9개 과제 △소규모 맥주사업자의 시설요건 완화(기재부, 국세청) △LPG연료 사용 가능 차량 범위 확대(산업부) △일정 도수 이하 돋보기안경의 통신판매 허용(복지부) △과도한 KC인증의무 완화(산업부) △감정평가 수수료 요율 체계 개선(국토부) △조달물품 선정기준 개선(방위사업청)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가능 공역 확대(국토부)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개선(문화부) △여행업 등록요건 개선(문화부) 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와 개략적인 개선방향에 합의해 현재 구체적인 개선내용 및 시기를 협의 중이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상반기까지 소관부처와 개선이 합의되지 않은 22개 과제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협의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며 "협의 과정에서 소관부처와의 이견이 큰 과제는 국무조정실 주관 조정회의에 상정해 개선안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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