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재가복지서비스 확대한다…'따뜻한 보훈' 본격 시동
보훈처, 재가복지서비스 확대한다…'따뜻한 보훈' 본격 시동
찾아가는 보훈복지서비스(BOVIS)선포 10주년 맞아 '보훈가족 한마음 잔치'도 개최
  • 송영은 기자
  • 승인 2017.08.02 14: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사진 오른쪽)이 지난 6월 22일 대구에 사는 재가복지대상자 윤영자 씨 가정을 찾아 위문하고 있다.<사진제공=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찾아가는 보훈복지서비스(보비스:Bohun Visiting Service)'선포 10주년을 맞아 국가유공자의 재가복지서비스 확대를 통해 '따뜻한 보훈' 정책을 본격화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재가복지서비스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수혜대상이 본인, 수권유족인 배우자 또는 부모로 한정돼 있어, 고령의 독립유공자 (손)자녀 및 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사망 6.25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혜택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재가복지 지원대상을 독립유공자 수권 (손)자녀, 보훈보상대상자까지 확대하고, 향후 사망 6·25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및 독립유공자의 일반 (손)자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자녀로부터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독거 또는 노인부부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재가복지 지원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보훈처는 소득인정액 기준 판단을 위해 생활수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녀들이 개인정보 노출을 꺼려 실제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도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는 바, 2018년부터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실태조사를 실시해 실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모두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또 자치단체, 공·사기업체, 봉사단체 등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빈틈없는 복지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기업체 및 지역 봉사단체 등과 함께 반찬지원, 야쿠르트 배달 및 세탁지원 등 기초생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전기 안전점검, 가스 자동차단기 설치, 방역서비스, 노후주택 개·보수 등 생활안전 분야도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 복지센터 등과 연계해 치매 선별 검사, 우울증 검사 등 고령 국가유공자분들의 건강유지·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244만 보훈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재가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대상자를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찾아가는 보훈복지서비스 선포 10주년을 맞이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보훈가족 한마음 잔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복지사, 보훈섬김이 등 복지인력 약 17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이 자리에서 '따뜻한 보훈'의 의미는 정책과 제도가 아닌 '현장'과 '사람' 중심의 보훈활동이라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보비스(Bohun Visiting Service)는 ‘이동보훈’과 ‘노후복지’를 통합한 국가보훈처의 이동보훈복지서비스 브랜드로서, 2007년 정식 발족해 현재는 전국 보훈(지)청에서 37개 팀을 운영하면서 15,801명(2016년 말 기준)의 보훈가족을 섬기는 ‘맞춤형 재가복지서비스’로 자리매김했다. 현재 전국 70명의 보훈복지사, 1,326명의 보훈섬김이, 37명의 보비스 운전요원이 거동이 불편한 고령 보훈가족의 건강과 생활여건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